1.의의
1)개념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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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비자가 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의 경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려 자살. 야반도주, 가족해체, 심지어 채권자를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공탁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탁수령자의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적법한 공탁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그 공탁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하자 있는 공탁을 한 후에 공탁원인이 갖추어지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되는 등 무효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때부터 면책효가 생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대판 91.10.25. 91다22605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어음채무자 중 항변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인적-물적 항변을 가진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대항하면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어음을 상실한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가지
Ⅲ. 채무인수의 이론
1.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두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인데 이 중 협의로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가리키며, 법도 이에 대해서만 규정을 베출고 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